어머니 아파트 매도 계약을 하면서 처음으로 "부동산 전자 계약서"를 이용하게 되었다.
많은 부동산 거래를 경험해 보았지만 "전자 계약서"에 대한 경험은 전무했다.
부동산에서 "전자 계약서"로 계약 진행할게요.라고 했을 때 궁금증이 더해져 어떤 장점이 있나 알아보았다.
국토부 사이트에 이에서 확인해 보니 가장 큰 장점은 "매수인이 대출받을 때 0.1~0.2% P" 우대 금리 적용이었다.
아파트 매수인도 대출을 받아야 할 테니 0.2% 금리 할인을 받는 장점이 크다.
예를 들어 4억을 대출받는다고 했을 때 0.2% 우대 금리를 적용받으면 1년에 이자 차액만 해도 80만 원이다.
부동산 매수인은 꼭 전자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 것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검색을 하면 바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70세가 넘으신 어머니도 본인의 전화기에 앱을 다운로드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크게 무리 없이 부동산에서 사용하실 수 있었다.
궁금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알려주니 "전자계약"을 안 쓸 이유가 없다.
곁에서 지켜보니 참 편리하단 생각이 들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더라도 종이 계약서도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전자 계약서 장점을 요악해보자
1. 매수자 대출 시 금리할인
2. 임대차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자동 신청
3. 도장 없이 계약 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4. 부동산 거래 신고 자동 신청
앞으로 부동산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꼭 이용해 보셨으면 한다.
전자계약이 불편하거나 불안하다고 생각하 시분들은 종이 계약서와 전자 계약서를 함께 해보는 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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