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천 월180만원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6년 전에 했었다.
계약 당시 여성 두 분이 공동 명의자로 올라가 있는 상가 건물이었다. 사정이 생겨 올 2월 계약만료 후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임대인에게 말했다.
처음 계약 당시 월세는 임대인1,2중 1에게 월세와 보증금을 입금했었다.
그런데 2년 전 월세 인상을 하며 계약서를 다시 쓰고 그때부턴 임대인 2에게 월세를 입금했다.(임대인 2의 부탁으로 그렇게 했다.)
계약 만기 3달 전 두 명의 임대인에게 이사를 알리고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았다. 운 좋게 법인업체가 계약을 원했고 권리금도 천만원 받고 계약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 부동산 사장님의 전화가 왔다. "사장님 이 건물에 국세 체납 압류가 있어서 이거 풀지 않으면 계약자가 계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날벼락이었다. 마음을 다잡고 세입자 2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처음 계약 당시 임대인 1,2는 둘도 없는 언니와 동생 사이였다. 임대인 1이 2에게 상가 투자를 권유했고 대출은 임대인 2명의로 받고 지분을 절반 절반으로 등기를 했었다.
하지만 둘 사이는 돈 관계로 틀어져 임대인 1에게 받을 돈이 있었던 임대인 2가 나와 월세 인상 계약서를 새로 쓸 때 자기에게 월세를 입금하게 만든 것이었다.
임대인1의 국세 체납 압류도 임대인 2는 알고 있었고 보증금 5천도 자기는 줄 돈이 없다고 임대인 1에게 받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쉽게 보증금을 받고 빠져나갈 줄 알았던 내 소망은 복잡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임대인 1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고 임대인2는 자기도 받을 돈이 있는데 임대인1이 연락을 안 받는다는 말뿐이었다.
내용증명을 임대인1,2에게 보냈고 그 후 어렵게 임대인1에게 연락을 받았다.
지금 사정이 안 좋으니 3월 말까지 기다려주라고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다시 연락을 했더니 4월 말까지만 기다려 주라고 했다.
변호사를 통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4월 말까지만 기다려보기로 했다.
임대인이 두 명인 물건은 앞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거르는 게 좋다는 걸 경험으로 배우게 되었다.
과연 내가 4월 말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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