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전 직원 한명이 공금을 횡령했다.
거래처 미수 금액이 맞지 않아 확인해본 결과 2천이 넘는 돈을 가져다 사용했다.
직원의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요구했지만 "회사에서 어떻게 그걸 몰랐을수가 있냐?" 반문했다.
자식의 일이 었지만 정확하게 선을 긋는 모양새였다.
그 직원의 퇴직금을 제하고 퇴사조치했다.
다른 직장에 들어가 매달 백만원씩 횡령 금액을 갚기로 약속했다.
4개월동안 입금날을 지켜 백만원씩 입금 하더니 그뒤로 사정이 어렵다며 50만원으로 금액이 줄더니 나중엔 10만원 20만원 간헐적으로 돈을 갚았다.
그뒤 1년동안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수한 연락을 하며 맘 고생을 했다.
그러다가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했다.
그동안 직원은 결혼을 했고
아이도 두명을 낳았다.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입금이 되지 않자 회사를 나가며 자필서명한 각서를 꺼냈다.
법의 힘을 빌리기전에 미지막으로
다시 연락을 시도햤다.
직원의 전화가 착신정지 됐다는 음성만 전화기에서 울려 퍼졌다.
남아 있는 금액을 받기 위해 민.형사 소송을 넣었고 채권추심 담당에게 일을 맡겼다.
소송건 때문에 경찰서를 방문했다.
거기서 그 직원이 다른 사람과도 금전적인 일이 걸려있는걸 알게 되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에 직원은 와이프와도 이혼을한 상태였으며 추가적인 금전사건이 그 직원의 장모와 엮여있는걸 알게 되었다.
장모에게 2억의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형사소송 일정이 다가오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다.
직원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
"죄송하다며, 잘못했고 제가 사정이 너무 안좋아 연락을 할수 없었다고 했다."
지금은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월급이 들어오면 꼭 돈을 갚겠다고 했다.
직원의 눈물에도 별 감정이 동요하진 않았다.
이미 "배는 떠났고, 네가 한일이니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이번달 부터 월급날 마다 50만원씩
입금 시키겠다고 했다.
나에게 그 직원을 믿을수 있는 여유는
이제 남아있지 않았다.

보증을 한명 세우고 공증을 받으면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
직원은 친척 한명을 데리고 왔고 공증 사무실에서 매달 50만원씩 갚는걸로 차용서를 다시 작성했다.
만일 입금이 안되면 보증인에게
금액을 청구 하기로 했다.
보증인, 직원 그리고 나, 불편한 공기를 뒤로하고 공증 사무실을 나오면서 약속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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