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코너를 돌다 자동차 옆면을 기둥에 긁혔다고 아버지께서 연락이 왔다.사진을 보니 문짝과 뒷면 부분을 교체해야 할 것 같았다.


살짝 당황하고 놀라셨던 아버지를 진정시켜 드리고 "자체 보험"아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했다.
보험이란게 막상 사고가 나면 "자차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다.
다행히 아버지 차는 "자차 보험"이 들어 있었다.
수리비가 100만원이 넘어가면 자차보험을 사용하는 게 맞다.
공업사에 가보니 수리 비용이 7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였다.보험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고 공업사에서 수리하기로 했다.

자기차량 손해 20%(최소20만원 최대50만원) 보험 약관에 자체 내용이다.
100만원이 넘는 수리 비용이 나와도 최대 50만원만 내면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보험 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다른 차와의 사고가 아닌 나의 부주의로 일어난 자동차 파손은 금액을 확인해 "자기차량손해"를 이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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