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소형 아파트 3채를 매도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과도한 세금 문제로 기회가 닿는 대로 매도는 계속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매도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4월1일이었다.
회계사님에게 물어보니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한다.
4월1일을 기준으로 잡으니 6월30일까지 예정신고를 하면 된다.
매도 부동산이 1건만 있으면 예정신고만 하면 된다. 나와 같이 1년 안에 매도 부동산이 3건이면 내년 5월31일 전까지 확정 신고까지 완료해야 한다.

부동산 매도는 인생에 있어 빈도가 많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부동산 수리는 인테리어 사장님께, 법무 관련 일은 법무사님께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회계 일은 회계사님께 모두 맡긴다.
셀프로 일을 보는 것에 힘들어도 자기만족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만 난 나의 능력을 잘 알고 있다.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걸 선호한다.
간단히 다시 정리
1.예)4월1일 부동산 매도 시 2달 안에 예정신고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2. 부동산 매도 건이 1건일 때는 예정신고로 마무리
3. 부동산 매도 건이 1년에 두건 이상이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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